하도급법 상 "하도급거래"란?
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(業)에 따른 건설/제조/수리/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/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.
: 이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도급거래로 인정한다.
※ 원사업자란?
1)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(상호출자제한집단, 공시대상기업집단, 중견기업)
2) 중소기업자 (단, 수급사업자보다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많은 경우)
* 원사업자 대상 제외(하도급 시행령 제2조)
- 건설위탁 :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
- 제조/수리위탁 : 연간 매출액 30억 원 미만
- 용역위탁 :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
※ 수급사업자란?
중소기업자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)
- 규모기준 : 사업자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을 것,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
- 소유와 지배기준 :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/계열사 제외
※ 업(業) 이란?
하도급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의 거래일 것과 위탁한 사무의 내용이 해당 업과 관련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.
: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/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.
* 원사업자가 "등기사항 전부증명서"에 해당 업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가 아님
하도급법의 목적
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(하도급법 제1조)
: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※ 헌법 제119조 제2항 [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규제],
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특정한 거래유형으로 하도급법 제정('85.04.01. 시행)
하도급의 법적 개념
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/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/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(하도급법 제2조 제1항)
※ 도급계약이란?
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(민법 제664조)
* 매매계약(재산권 이전 - 대금지급) / (임대계약(건설장비 대여 등)과 구분이 필요하다.
하도급 거래의 형태
1) A 발주자 → B 원사업자 → C 수급사업자
▶ A → B : 도급
▶ B → C : 하도급
2) B 원사업자 → C 수급사업자
▶ B → C : 하도급
하도급의 경제적 의미
▶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위탁하고 중간재를 납품받는 분업생산방식
- 하나의 제품을 여러 기업이 공정별로 분업하여 생산하는 방식
- 각 공정을 분담하여 기업 간에 생산을 특화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축적효과 증대 가능(분업의 원리)
하도급관계의 특성
▶ 수급사업자는 소수의 원사업자와 장기간 거래하며, 주거래 기업에 대부분의 매출을 의존하는 전속적 거래 관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
-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지속되면서 "전속성 자산"에 투자하게 되고, 이미 투자한 이후에는 거래선 전환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.
※ 전속성 자산이란? 특정의 생산활동에만 사용되는 자산
※ 윌리엄슨(Williamson, 1983)은 전속성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볼모(Hostage)가 되어 전속적 거래에 충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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